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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법원에서 집..관련 편지가 왔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262**** 공감0
조회2,475 작성일9/16/2009 8:41:59 PM
두달전쯤에 등기우편으로 집을 경매에붙이겠다는 편지를 받았죠.
그리고 소식이없다가 1주전에 은행쪽 변호사사무실에서
일반우편으로 편지가 왔는데.....정화한 날짜는 없었고..
집주인이면 3일안으로, 세입자면 30일 안으로 집을 비우라는 내용이었죠.
어떡해야할지몰라 우왕거리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일반우편으로 편지가 왔읍니다.
지금 주소에 네가 불법으로 거주하고있다는 내용으로요.
그래서 은행에서 소송이 들어왔다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집에서 나가야합니까?
집을 구할수있는 시간은 넉넉한건가요?
경험있으신분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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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9/17/2009 8:36:58 AM
It is impossible to determine from your question which lawsuit you received. Worst case, you received an eviction lawsuit from the new owners, if so, there are ways to buy time for you to move. If you do nothing, you could get a judgment quickly and the Marshall will lock you out. You should seek an attirney's assistance.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8/2009 10:32:38 PM
일단 notice of truste sale (auction)로 주택이 경매처분된것 같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투자자는 바로 매매를 추진하기 때문에 두달정도후에 퇴거에 관한 편지를 보낸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사를 나가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유일한 방법은 새주인이 바로 마켓에서 처분하지않고 렌트가 가능한지를 직접 연락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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