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와 경비는 과세소득이 아니리라 판단하며,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준 부분은
세금보고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돈 미국송금 +1
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