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1/2015 9:44:06 AM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4**ki**** 님 답변 답변일 2/11/2015 3:07:47 PM 중요한 point는 이미 한국에 세금을 냈다면, 그것을 credit으로 해서 또 세금을 이중으로는 안 내는 부문이 있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