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아들이있는 싱글맘입니다. 학생비자로 들어와 현재는 오버스테이로 체류신분은 없는데,프리랜서로 일을하여 1099 받았습니다. 금액은 9000불 정도인데, 저소득 가정 크래딧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검색 결과 Earned income credit 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받을수 있는것 같은데, 제 경우에도 세금보고를 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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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님 답변답변일2/11/2015 6:46:44 AM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상의 어떤 신분이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소셜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Tax Credit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