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0/2015 9:24:30 AM 부모가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자녀의 소득이 $3,950이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싱글이면서 dependent of another로 신고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