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0/2015 9:32:57 AM 특별한 경우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사실은 본인의 소득은 각자 본인의 세금보고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학금 소득은 본인의 세금보고에서 하도록 하세요. 그럼에고 여전히 부모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