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40X와 amended state return폼을 이용하여 오리지널 리턴에서
수정되는 부분만을 작성합니다.
2. 추가된 세금자료를 카피하여 첨부하고 수정낸 항목과 사유를 작성합니다. (1040
X part III)
3. 검토후에 수정보고자료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이때 원본은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수정보고는 리펀드를 받은 다음에 해야 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분은 4월15일이전까지 수정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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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