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에 퇴직이후 현재까지 무보험(오바마케어관련)상태입니다. 2014 Tax 보고 시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Penalty 등의 이야기가 있던데.. 작년 8월 이후 소득이 없는 상태이며 자녀 2명중 하나는 독립하여 별도 세금보고예정이며 1명은 현재 대학생으로 역시 소득이 없습니다.(일부 알바수입 있음) 따라서 큰아이는 별도보고예정(보험있음)이며 저희 부부와 둘째는 같이 세금보고 예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오바마 케어를 가입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D에서..
4개월 (9,10,11,12월)이 미가입상태이므로 패널티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일정이하이거나 보험가입프리미엄이 인컴에 비해 너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패널티 면제사유가 됩니다. 오바마케어가 존재하는 한 내년에는 미가입시 금년의 2배이상을 패널티로 물어야 되므로 2월15일까지 마감인 오바마 케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패널티를 물지 않는 방법은 - 메디케어 혹은 저소득자를 위한 메디케이드 -일반보험 -오바마케어가입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