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F1 유학생의 education credit

지역California 아이디j**lazyday**** 공감0
조회2,253 작성일4/4/2012 12:07:06 AM
안녕하세요,,,현재 유학생신분이고 미국온지는 9년정도 되갑니다..소셜넘버가 있는데 제가 american education credit을 세금 보고시 받을 수 있는지요,

2년전에 OPT 당신 2010 3-2011 3월 까지 일하고 2011 년 2012년에 인컴 택스 보고를 하였습니다...학생이라도 거주한지 5년이 지난관계로 일반 1040보고 했고 소셜시큐리티 등등 미국민이 내는 택스는 모두 냈고 education creditd을 올해 보고한후 받았습니다.

질문은 올해에는 인컴이 있어서 credit을 모두 받았는데,,,,2009년도 분을 제가 신청해서 education credit을 받아도 되는지요,,,,신분은 유학생이지만 택스 목적상 저는 이곳 resident로 분류 되서 위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1040 form을 씁니다.

tax refund 를 확실히 받을수는 있는데 이게 이민법 목적에 위배 되지는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 3순위 skilled worker로 I-140신청한 상태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해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4/4/2012 10:06:29 AM
1) Education Credit중에 소득이 없어도 Refund 되는 것 은 AOC밖에 없는데(1000불까지) 2009년도에도 존재 했으니까 신청에 문제 없고...

2) 2011년도를 받았으니까... 3년전인 2009년은 당연 The first 4 years post secondary education 대상 일것이고...

3) 현재 미국온지 9년차 니까 3년전 이면 이미 5년이 지난 시점 이니 Non-resident Alien이 아닌 Resident Alien자격 (tax 보고상의)에 해당, 1040으로 신청 가능 하고, SSN도 있으니까 더 문제 없고...

4) 2009년에는 filing를 안하셨으니까 unlimited로 여전히 refund 신청이 가능하고....

5) 이민국 과 IRS는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니고, 또한 본인 현재 진행 중인 영주권 신청 여부와도 관계 없고 (불법 으로 Credit 신청 하는게 아니니까)

저의 판단에는, 신청 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만... 참고 하십시오.

YCKim
Phoenix, AZ
yck3233@gmail.com
답변일 4/4/2012 12:04:57 PM
원글,,,입니다.. Yc Kim님 감사합니다...저도 님처럼 생각했구요,,근데 님의 5번,,,,이민구과 IRS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니고라는 말에 빵 터졌습니다...하하....감사합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