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1/2012 10:29:08 AM 해외계좌를 가진 사람은 매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 보고에 어떤 extension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일 지정된 날짜 안에 보고를 하지 않다가 걸리면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미처 보고하지 못한 해외계좌를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시켜주고 벌금도 27.5%정도에서 추징한다는 것입니다.만일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적극적으로 관련 변호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비용은 시간당 수수료가 $300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c**ibc0**** 님 답변 답변일 3/23/2012 11:23:14 PM Ovdp는 FBAR의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말하는것 이었습니다. FBAR와 별개의 또다른 신고 프로그램 이었는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