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8/2012 10:31:25 AM 2년이상 주거주지로서 소유하고 살았다면 시세차액에 대하여 싱글 25만불/부부 50만불을 과세소득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집을 사서 타이틀이 이전된다면 무슨 거래가 있었을 것이므로 그에 맞게 보고하고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같은 세금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