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8/2012 10:50:40 AM 아들은 자신이 낸 모기지 이자에 대하여 부모님은 자신이 낸 모기지 이자에 대하여 세금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주택의 명의나 모기지가 타인의 것이라도 실제로 모기지를 내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공제를 신청할 수있지만 질문을 보면 아드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기지 이자 내신 것은 부모님이 세금공제에 사용하시면 됩니다.부모와 아들의 관계이므로 어떤 변칙적인 거래의 시도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