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김흥태 회계사님 1099-DIV or 1099-INT

지역Oregon 아이디s**nc**** 공감0
조회1,757 작성일2/27/2012 5:00:53 PM
소액(만불미만) IRA 뮤추얼펀드가 있는데 약간의 배당금과 이자가 주어졌고 자동으로재투자 되었는데 세금보고시 소득으로 보고해야하나요? 1099-DIV나 1099-INT는 받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7/2012 7:42:04 PM
배당금과 이자는 받은 해의 소득으로 보고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7/2012 10:22:18 PM
일반 투자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배당과 이자는 받은 해의 소득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 (배당 또는 이자가 $10.00 미만의 경우 1099 를 발행하지 않는데 이 소액도 세금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IRA 인 경우 IRA 의 종류에 관계없이 배당 또는 이자는 받은 해의 소득으로 보고되지 않고, 나중에 IRA 를 찾을 때 (즉 Distribution 시) IRA 종류에 따라서 그 금액을 세금 보고 하게 되는 데 그 때 IRA 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1099 등의 관련 서류를 보내 줍니다. 따라서 지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일 2/29/2012 10:20:58 AM
IRA인 경우 돈을 인출할때까지는 세금이 연기가 됩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전문가의 자질이 의심스럽군요.
답변일 3/5/2012 5:15:28 PM
감사합니다. 지난해까지 얼마안되는 액수($ 10-125) 지만 소득에 포함시켜왔는데 IRA 인출 시까지 보고 에 포함을 안시켜도 된다는영문 기사를 읽은 기억이나 확인하려 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만일 지금 보고하고 나중에 인출시 또 보고해야한다면 이중과세 인거 같아서요..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