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투자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배당과 이자는 받은 해의 소득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 (배당 또는 이자가 $10.00 미만의 경우 1099 를 발행하지 않는데 이 소액도 세금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IRA 인 경우 IRA 의 종류에 관계없이 배당 또는 이자는 받은 해의 소득으로 보고되지 않고, 나중에 IRA 를 찾을 때 (즉 Distribution 시) IRA 종류에 따라서 그 금액을 세금 보고 하게 되는 데 그 때 IRA 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1099 등의 관련 서류를 보내 줍니다. 따라서 지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i**thebes**** 님 답변
답변일2/29/2012 10:20:58 AM
IRA인 경우 돈을 인출할때까지는 세금이 연기가 됩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전문가의 자질이 의심스럽군요.
s**nc**** 님 답변
답변일3/5/2012 5:15:28 PM
감사합니다. 지난해까지 얼마안되는 액수($ 10-125) 지만 소득에 포함시켜왔는데 IRA 인출 시까지 보고 에 포함을 안시켜도 된다는영문 기사를 읽은 기억이나 확인하려 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만일 지금 보고하고 나중에 인출시 또 보고해야한다면 이중과세 인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