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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2년 바뀌는 세금 및 사업관련 규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공감0
조회1,664 작성일2/27/2012 4:43:17 PM
연 2만달러 이상 카드 매출, IRS에 자동 보고

소득세율·개인공제 상향 조정
투자비용 세금공제대폭 줄어

세금


▶세금 공제 - 컴퓨터 기계 설비 차량 등 비즈니스 투자 비용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세금공제(deduction) 한도액이 대폭 줄어든다. 경기부양책으로 기존 연간 50만달러까지 가능했던 공제액(섹션 179)이 내년에는 13만9000달러로 줄어든다.

▶표준(Standard) 공제 - 표준 공제가 적용되는 모든 사항의 한도액이 상향 조정됐다. 부부 공동 보고는 300달러 개인은 150달러 가장(head of household)는 200달러씩 오른다.

▶개인 공제(Personal) 공제 - 한도액이 3800달러로 2010년보다 100달러 오른다

▶소득세율 기준(Tax Bracket) - 전체적으로 상향조정 됐다. 예를 들어 공동 보고 하는 부부에 적용되는 세율이 15%에서 25%로 뛰는 과세 소득 기준은 올해 6만9000달러에서 7만700달러가 된다.

▶상속세 - 상속세 면제 금액이 올해의 500만달러에서 512만달러로 상향조정된다. 하지만 증여(gift)세 면제 한도액은 1만3000달러로 변함이 없다.

▶근로소득세(Earned Income) - 공제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이 5751달러에서 5891달러로 늘어나며 이 혜택을 받는 소득 기준도 4만9078달러에서 5만270달러로 오른다.

▶직장인 은퇴 연금 불입액 - 401(k) 403(b) TPS 등 직장인 은퇴 연금 플랜의 연간 최대 불입액이 500달러 늘어난 1만7000달러가 된다.

[도움말 - 저스틴 오 CPA]

사업 관련 규정

▶카드 매출 - 크레딧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은 각 가맹점의 카드 매출 관련 정보를 IRS에 제공해야 한다. 연간 카드매출이 2만달러 이상이고 카드 거래 건수가 200회 이상 이뤄지는 업체들이 보고 대상이다.

▶장애인 접근성 - 장애인 전용 밴 주차 공간이 기존의 8대당 1곳에서 6대당 1곳으로 강화된다. 이전 규정에 맞춰 장애인 주차 공간을 확보했던 사업체는 새 규정에 맞춰 추가로 공간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401(k) 수수료 - 고용주는 직원들에 401(k) 플랜을 제공할 때 가입자가 얼마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 보기 쉬운 설명문을 포함해야 한다.

▶건강 보험 - 직원들에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에서 직원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지를 짧게 요약해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주는 직원에 내어주는 W-2에 건강보험 혜택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돈으로 환산해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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