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20/2012 3:16:21 PM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운전을 가르치기 위해서는1. 25세 이상의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나 2. 운전강사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만이 동승하여 가르칠 수 있습니다.님의 경우는 동승자가 되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