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만료후 2-3주 정도의 체류는 비이민비자 신청시나 체류변경 신청시 영사나 이민관의 재량에따라 보통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선애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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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