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없이 F1 신분으로 고용에 종사하는 행위는, 그 결과가 한국에서만 나타난다 하더라도, 신분위반이 됩니다.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은 신분위반을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로, 앞으로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신분으로 세금보고 하는 것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질문 하신 내용의 수입은 미국 세금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수입은 미국 국세청에서 세금 보고 안 받아 줍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학생신분을 체류중이시면서, 세금보고를 하셔서, 본인이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신고를 하시게 될경우, 본인의 학생신분자격 박탈이 되신것으로 간주될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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