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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비자로 체류 중에 한국계좌로 들어오는 수익

지역California 아이디h**12123**** 공감0
조회4,499 작성일6/22/2020 1:47:06 AM
안녕하세요.
한국 사이트에 쓰는 웹소설로 인하여 한국계좌로 수익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세금 신고를 미국에 해야할까요? 안 하면 불리한 일이 생길까요? 하지만 F1비자 소지 중에는 제한된 상황 내에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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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2/2020 6:55:54 AM

노동허가 없이 F1 신분으로 고용에 종사하는 행위는, 그 결과가 한국에서만 나타난다 하더라도, 신분위반이 됩니다.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은 신분위반을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로, 앞으로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신분으로 세금보고 하는 것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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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2/2020 8:21:47 AM

질문 하신 내용의 수입은 미국 세금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수입은 미국 국세청에서 세금 보고 안 받아 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2/2020 9:17:21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학생신분을 체류중이시면서, 세금보고를 하셔서, 본인이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신고를 하시게 될경우, 본인의 학생신분자격 박탈이 되신것으로 간주될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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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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