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자녀가 주체가 되서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SSI 측에 부모가 주체가 아닌 자녀가 주체인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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