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인경우에는, 고용주가비이민 근로자를 대신하여 I-94의 유효 기간 이전에, I-129양식을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