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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무직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Ohio 아이디s**ergentl**** 공감0
조회3,042 작성일11/13/2016 1:43:48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2년간 석사공부를 왔다가 마음에 맞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도 하고 취업을 하게 되어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제 배우자 (시민권자)가 직장이 없어서 재정보증을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던 차에 질문을 드립니다.

1) 일단 지금 제 아내가 직업이 없고 수입이 없어서 아내가 저를 초청할때 스폰서에 저의 이름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케이스 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또한 저는 지난 2년간 석사로 일을 하면서 첫번째 년에는 1만 5천불 연소득, 그리고 그다음해에는 1만 7천불 정도 연소득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취직을 해서 많이 벌지는 못하나 그래도 재정보증 최저미니멈 이상은 벌고 있는데요. 검색을 해보니 재정보증시 연간수입은 과거 3년 세금보고를 통해서 한다고 들었는데요. 과연 저의 소득으로 스폰서를 신청할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3) 그리고 제가 예전에 석사재학 시절중에 아는 네팔친구들이 택스보고를 할줄안다고해서 그냥 맡겻더니 '터보택스'라는 5년이상 거주인 혹은 영주권 이상인 사람들만 쓸수있다는 툴을 사용했더라구요. 제가 스폰서로 신청할경우 이것이 문제가 될소지가 큰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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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3/2016 8:20:04 AM
안녕하세요

피초청인이 초청인과 같은 가구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은 아니지만 초청인의 가장 최근 세금 보고 기록에 부양 가족으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 피초청인의 수입과 재산을 사용하여 공동 재정보증을 설 수 있는데 이때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필요가 없는 예외가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체류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얻은 수입은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체류 신분에서는 재정보증을 설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민국 본인의 수입은 이민국 Poverty Guide Line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바로 사료되며, 재산으로 또는 제 3자 재정보증인을 이용하셔서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다음 이민국 Poverty Guide Line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864p

터보택스 사용여부로 별다른 티켓이나 처벌을 받으신것이 없으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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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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