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초청인이 초청인과 같은 가구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은 아니지만 초청인의 가장 최근 세금 보고 기록에 부양 가족으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 피초청인의 수입과 재산을 사용하여 공동 재정보증을 설 수 있는데 이때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필요가 없는 예외가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체류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얻은 수입은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체류 신분에서는 재정보증을 설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민국 본인의 수입은 이민국 Poverty Guide Line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바로 사료되며, 재산으로 또는 제 3자 재정보증인을 이용하셔서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다음 이민국 Poverty Guide Line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864p
터보택스 사용여부로 별다른 티켓이나 처벌을 받으신것이 없으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