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12/2016 9:44:49 PM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3/2016 8:15:23 AM 안녕하세요여자친구분과 결혼하셔서 배우자가 되시고, 배우자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본인께서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