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입국허가서를 받지않고,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시는 경우,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되어, 영주권이 포기한것으로 처리가 되실수 있습니다.
2) 해당 영주권이 상실되신것만으로 비자 거절 사유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장기체류의도를 의심할 여지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다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 대략 7개월~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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