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이고 다른주로 이전하는 정도가 아닌경우, 취업이민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하신후 해당회사를 1년 이내에 관두시는 경우, 시민권 신청시 '타당한 사유' 관련 질문을 받게 되실수 있으며, 교통 불편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에서 본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에 속하므로, 오히려 시민권 신청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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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