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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님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nghu**** 공감0
조회1,414 작성일11/9/2016 8:06:05 AM
안녕하세요?

불체2년 이상 하시고, 한국에 가신 부모님을
미국 시민권 자녀가 초정하게 되면,
영주권수속을 한국에서 하고,
다시 미국 오실수 있는지요?
미국을 떠난지가 1년 정도 밖에 안되는 상황이라,
10년 입국금지 조항이 걸리는데,
영주권을 받으시면 다시 오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영주권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받으셔도 10년간 못들어오시는지..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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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1/9/2016 8:48:28 AM
1, 10년간 입국이 불가능하십니다.

2. 그러나 면제 신청을 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면 10년 전에 입국하실 수 있으십니다.

3. 전문가와 상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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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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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9/2016 11:32:07 AM
안녕하세요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므로, 재입국금지 면제 (601 Waiver) 승인을 받지 않는이상,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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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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