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1/9/2016 8:48:28 AM 1, 10년간 입국이 불가능하십니다.2. 그러나 면제 신청을 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면 10년 전에 입국하실 수 있으십니다.3. 전문가와 상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9/2016 11:32:07 AM 안녕하세요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므로, 재입국금지 면제 (601 Waiver) 승인을 받지 않는이상,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