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슷한 직장으로 옮기시는 것은 가능하시지만, 본인께서 직장이전이 아닌, 현재 직장을 일방적으로 그만두시거나 해고, 또는 Layoff 를 당하시면, 취업이민 수속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적정임금을 받는것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한후, 해당 적정임금을 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려면 문제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의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적정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본인을 해고하거나 관련 서류가 있으시다면, 시민권 인터뷰시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