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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주공사를 통해 취업비자 진행 중 미국내 신분전환

지역Korea 아이디j**i**** 공감0
조회1,419 작성일11/7/2016 6:16:12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이주공사를 통해 비숙련 취업비자 신청후 인터뷰를 앞둔 상태입니다.

최근 이주공사를 통해 들은 것은 제가 취업승인을 받은 업체(사우스캐롤라이나 컬럼비아의 HOUSE OF RAEFORD)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TP 상태라 인터뷰를 미루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기다려도 해결될 기미가 보일거 같지 않아 현재 유효기간이 7개월정도 남은 B1B2 비자로 미국에 가서 3개월체류 후 I-485 신청을 통해 이민을 진행하는것이 어떨까 생각중입니다.(이민공사도 그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1. 해당업체가 TP라는 것이 주한미대사관만의 문제인지 알고싶습니다. 미국에 들어가면 신분전환 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고용업체의 문제여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2. 저의 경우로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I-485를 신청하면 거절될 수 있는지, 거절되는 경우 바로 한국으로 오게되면 다음 입국시 문제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3. 저같은 케이스일 경우 인터뷰를 볼 가능성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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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8/2016 7:19:38 AM
안녕하세요

1) 본인의 취업이민 기록은 이민국에서 보관하므로, 현재 상황과 큰 차이가 없을듯 사료됩니다.

2) 취업이민 신청하신 상태에서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에서 장기체류의도로 입국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혹 들어가신다고 할지라도, 취업이민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바로 해외로 출국하신다면, 불법체류가 되지 않아서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지는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3) 각 개인마다 다를수 있지만, 케이스상 결함이 있는경우 볼 확률은 올라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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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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