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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양육비 지급 소송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wi**** 공감0
조회854 작성일5/22/2009 9:51:25 AM
미국에 온지 10년정도 된 이민자입니다.
미국에 와서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3년 정도 지난 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할 당시 운영하던 가게(Value 약 $400,000) 와 그동안 Cash 약 $100,000 정도 애 엄마한테 주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정도 흘렀는데 가게도 넘겨주고 돈도 다주고 빈털틸이가 된 상황에서 다시 취직을 하고 매달 급여의 일정액을 양육비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애엄마 한테서 전에 미처 다 주지 못했던 약 $200,000 이 넘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받았습니다. 너무 큰 액수이고 지금 현재는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법정에서 위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라이센스 정지 당하고 체포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1. 재판은 아직 남아있고 지불 능력은 없기에 미국을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을 떠난다면 다시는 미국으로 들어올 수 없는건가요?

2. 지불 능력을 상실한 가운데 미국에 체류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인 제재로 어떤 형벌이 주어지는지요?

3. 미국을 떠난다면 그냥 모든게 정리되는 건가요? 아님 한국까지 쫓아올 수도 있나요?

답답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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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5/2009 10:07:50 AM
능력이 되는대도 안주면 문제가 되지만.....님 말씀처럼 능력이 안된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단....충분이 관련 서류등을 준비하셔서...님이 양육비 지급 능력이 안됨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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