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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가게 매매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j**gyj5**** 공감0
조회551 작성일5/21/2009 12:24:27 PM
코푸레이션 가게입니다

지금 매매 계약중인데
제 담당변호사나 회계사외에도 전문가의 도움이 더 필요합ㄴ다

미국에서 워낙 많이 속아서 돌다리 많이 두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가게를 매매한후에 깨끗하게 처리해야할 것들은 어떤것이 있나요

나중에 불편한 일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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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2/2009 9:05:30 PM
일단 가계와 가계의 명의가 되어있는 corporaton에 부채가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는 에스크로를 통해 UCC FILE 1 search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지니스와 관련된 라이센스 관계를 알아보시고 이중 특별히 시험등을 통해서 새로이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것이 있는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라이센스와 부채의 문제가 투명해 진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계약건 입니다. 기존의 리스를 assignment (그대로의 조건대로 리스를 계약하시는것)를 하시든지 새로운 리스를 하셔야 하며 최근의 경제여건과 렌트비 하락의 가능성으로 가능하시면 리스는 가급적 새조건으로 협상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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