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E2 employee 비자의 수속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k**ung31**** 공감0
조회3,153 작성일5/20/2009 5:59:01 PM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미국내 종업원이 약 200명 정도 돼는 회사의 지인(사장)으로부터
같이 일할것을 권유받고 E2 Employee 으로 비자를 받아 들어가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곳 회사 변호사를 통해 준비중인데, 본인에게 요청한 경력,세금보고, 여권
기타등등 여러가지 서류들을 회사를 통해 변호사에게 전달 했으며,
회사 또한 tax 보고등 여러가지 요청 서류들을 담당변호사에게 보내 주었다고
합니다.본인은 제3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의 미 대사관을 통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신청하여 E2 Employee 비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회사나 본인은 변호사가 요청하는 서류들을 한달(30일)전 모두 보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1). 본인이 알고 싶어하는것은 외국에서 비자인터뷰를 받는 다고 해도 미국내
이민국, 노동부 혹은 행정부서에 허가를 득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2). 미국내 변호사가 서류수속을 하는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3). 미국내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대략 어느정도(날짜) 걸리는지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1/2009 12:34:09 PM
). 본인이 알고 싶어하는것은 외국에서 비자인터뷰를 받는 다고 해도 미국내
이민국, 노동부 혹은 행정부서에 허가를 득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E-2는 미이민국 또는 노동부로 부터 청원서를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미국내 변호사가 서류수속을 하는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변호사 서류준비후 대사관에 신청서류와 보조자류발송. 대사관에서 인터뷰날짜통보 (한국대사관의 경우는 2-3내 인터뷰 통보). 제삼국이라고 하셨는데 경우에 따라 본국에서 잍터뷰를 받아야 할수도 있습니다.

3). 미국내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대략 어느정도(날짜) 걸리는지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미국내에서는 급행료 $1000을 내시면 15일안에 결정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