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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한국 장기체류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3**sn**** 공감0
조회951 작성일5/20/2009 12:35:26 AM
미국이민으로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채로 한국 방문시 한국여권으로 입국한 후 한국에 장기체류한 후 미국들어올 때 미국여권으로 들어온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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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0/2009 1:03:07 AM
모르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당신 양심이 문제겠죠. 왜 그렇게 사세요? 좀 정정당당히 사시기 바래요. 당신같은 사람때문에 한국사람 잔머리 굴린다고 많이 듣잖아요. 미국에 오래 사신 분 같은데... 치사하다 못해 자녀들이 배울까봐 걱정이 되네요. .
답변일 5/20/2009 10:55:08 AM
이중국적문제군요. 기술적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님도 아실겁니다. 때문에 이렇게 문의 하시는게 아닙니까 ? peace of mind를 위하여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
답변일 5/21/2009 8:13:53 AM
저는 장기 체류는 아니였지만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의 장례로 급하게 한국을 나갈 일이 생겼었습니다.
장손으로서 꼭 가야했었는데 마침 그기간이 시민권을 취득후 여권을 신청 하고 기다리는 중이였습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한국여권으로 나가고 한국에서 약2달간 있으면서 미국여권을 한국에있는 주소로 우편으로 받아서 들어 온적 있습니다. 물론 미국여권은 미국에있는 가족이 수령ㅎ한국으로 보내준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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