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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26세 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ang**** 공감0
조회2,316 작성일6/21/2020 7:56:08 PM

2014년 영주권 취득 성인 남성입니다.

성인이 된 후 이민을 온 상태라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시민권 인터뷰 당일 청년기 시기를 미국에서 보낸 남성 이민자들이 26세 이전에 신고 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는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결국 신고 서류를 보내야 시민권이 발급 된다는 레터를 받았는데 저는 26세를 막 넘은 상태라 신고 자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31세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 해야 한다는데..

이런 경우 제가 시민권 신청을 처음 부터 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인터뷰까지 마친 현재 상태, 그 뒤부터  진행 가능한것일까요?

또는 이 상태로 제가 무엇인가를 조치를 취할 것이 있는건 아닌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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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2/2020 6:58:24 AM

1. 현재의 시민권 신청을 보완하여 선택적 복무(Selective Service)등록을 하지 못한 사유를 소명하시거나, (소명을 못하여 시민권 신청이 기각되면)

2. 5년을 기다려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간에 다시할 수는 있지만, 등록하지 못하신 것이 본인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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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2/2020 9:15:39 AM

안녕하세요


Selective Service 를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서 소명하시거나 31세 넘어서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소명시, 그에 따른 타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경우, 기각이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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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2020 11:55:18 AM
두 분의 값진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5년 후 진행 할 때 현재 상황이 인터뷰는 통과 됐고 서류 보완을 못 한 경우 인데
시민권신청 절차를 처음 부터 다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이어서 새롭게 신청 하는 절차 라던가 인터뷰 절차가 인정되는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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