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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e**100**** 공감0
조회3,252 작성일6/21/2020 9:30:01 AM

시민권 신청을 하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2004년에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인데  2002년에 미국입국하려다가 입국 거부가 된적이 있습니다. 그전에 오버스테이 한적이 있어서 입국하려다가 공항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이유는 이미 결혼을 미국 코트에서 한 상태였지만 영주권 신청을 못 한 상태에 미국 거주중에 비자연장을 신청했는데 그게 연기가 되어 이민국에 가서 사정설명을 했는데 당장 미국을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이미 며칠 오버 스테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미국을 나가면 안되는건데 무지했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문후 미국 입국시 제 물건에 거주 할려는 의도가 보였기 때문에 취조하다가 입국 거부를 당했습니다. 아무래도 9/11사태후 입국이 까다로와졌을때였던거 같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다고 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피앙세 비자 통해 2004년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n-400 33번-35번 질문을 보면 미국에서 추방이나 제거된적이 있느냐는건데 저는 미국을 들어오지 못한거니 체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받고 한국 방문후 입국시 처음 몇년은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후 그런것은 없이 잘 국경을 왔다갔다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읍니다. 영주권 갱신도 한번 했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남편이 텍스보고를 저랑 같이하는데 몇년동안 계속 연장 신청을 하고 미루고 있는데 이것도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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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1/2020 10:48:34 AM

1. 공항에서 돌려보내진 것은 "Expedited Removal" 즉, "추방"(removal)을 받았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 사안과 같이 입국시 '영주의사'를 보임으로써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 "입국의사 철회"(withdrawal of application for admission)를 통하여 한국으로 돌려 보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도 비자가 취소됩니다) 추방/입국의사철회 여부는 당시에 받으신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02년 입국거부후 2004년에 '웨이버 없이' 비자,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단순한 입국거부로 보실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계신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밀린 세금보고를 완료하신 후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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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1/2020 1:08:42 PM

안녕하세요


1) 아마 단순한 입국거절로 거부되며, 추방이나 제거가 되신것은 아닌거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시 여권이나 받으신 서류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되도록이면 세금보고를 하시고, 시민권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수입이 없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아니라, 단순히 연장을 몇년동안 하신거라면, 관련 질문을 받으실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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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1/2020 10:53:19 A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받은 서류는 없고 여권에 있었던 미국 비자 부분을 홰손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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