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담보로한 채무관계라면, Foreclosure 방식을 취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투표 +1
스캠메일을 열였는데 +1
소셜연금 나이 +3
1099소득 세금 보고 +1
소셜 라스트 네임 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