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크레딧 점수가 850 인데요 제 쇼셜번호 ,이름 만으로 기아자동차 딜러에서 남에게 차를 팔고 기아 융자회사에서 융자를 해준기록이 있어요, 기아 융자회사에서 제 생일도 확인 안하고 50.000불 짜리 차를 융자해준 나쁜놈들 고소할수있는지요.고소하면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지요.경찰서 리폿트를 크레딧 회사에 보내어 현재 제 크레딧을 예전 상태로 해준다고했읍니다.다만 기아 딜러나 융자회사를 상대로 고소 할수있는지요.고소 할수있으면 그쪽분야의 변호사 소개도 해주세요.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19/2016 3:43:55 PM
안녕하세요
해당 딜러회사 또는 어떤 특정인이 본인의 신분을 도용하여서 이득을 취하였다는 증거가 있으시다면, 신분도용 및 사기등으로 민사상 소송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