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하실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법원에 내야하는 수수료는 435불이며, 본인의 재정에 따라서 면제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다음 캘리포니아 법원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no-fault grounds" 나 “irreconcilable differences" 경우 직접 할수 있습니다. 우선 LA, California에서 사시니...
1. 우선 이혼 절차를 설명 한 차트 입니다. 다운하셔서 보시죠. http://www.lacourt.org/selfhelp/divorceorseparation/pdf/divorce_overview_pru1.pdf
2. 해당되는 petition을 완성시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http://www.lacourt.org/forms
3. 만약 필요하시면 Family Law Facilitator를 만나서 자녀 양육, 보조, 보험 등등의 조언/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http://www.lacourt.org/selfhelp/pdf/SelfHelpResourceCentersGuide-rev7-1-15.pdf#page=8
4. 그외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self help resource center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http://www.lacourt.org/selfhelp/pdf/SelfHelpResourceCentersGuide-rev7-1-1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