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0/2016 12:13:02 PM 안녕하세요세입자 계약서에 나와있는 본인의 권리를 건물주인이 위반하고 있다면, 계약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가지고 계신 세입자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기타 다른 거주지 문제사항에 대하여서는 Housing Department 에 Inspection 을 요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