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wak1**** 님 답변 답변일 7/5/2010 6:49:41 PM 일단 법적으로 아무런 이유없이 전 입주자가 퇴거후 21일 이내로 집주인이나 아파트측에서 다파짓을 돌려주지 않는것은 위법입니다. 일단 문서로 아파트 메니저에게 요청을 하시고 이 문서는 카피본을 하나 가지고 계시고 스몰크래임을 하셔서 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