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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파트 주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f**ebolt147**** 공감0
조회489 작성일7/2/2010 3:56:53 AM
4 유닛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1년전에 유닛을 구입 했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방으로 이사 하려니 나가라고 합니다
주인과 아무런 문제 업이 살고 있었는데
저희가 오래 살아서 랜트가 다른 유닛 보다 적게 낸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직 빈 방도 하나가 있는데 굳이 저희 유닛으로 들어 온다고 거짓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4 유닛은 렌트 콘트롤에 걸려 있어서 렌트를 많이 올리지 못합니다
주인이 변호사를 사 가지고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60일 안에 집을 구해서 나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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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2010 11:38:58 AM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역마다 Housing Department가 있습니다.

전화 혹은 가셔서 상의하세요.

지역이 어딘지 알려 주시면 그곳의 Housing Dept전화번호와 주소를 드릴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Rent Control 이라 하더라도 주인이 살겠다며 나가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RSO: 렌트 콘트롤 빌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주인이

(내보내려는)테넌트에게 적지않은 이사비용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62세이상이거나 핸디캡인 사람인 경우는 정말 많은 액수를

relocation (거주지 이전)비용으로 주어야만 합니다.

여기저기 여쭤보시는 것보다 Housing Dept에다 직접 문의하시는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인듯 한데요.

기준은 어느 카운티 그리고 어느 도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면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구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다 받도록 해보세요.

단지 60일 Notice를 받은 상태이므로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셔서

그안에 해결을 보도록 하는게 관건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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