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혹은 가셔서 상의하세요.
지역이 어딘지 알려 주시면 그곳의 Housing Dept전화번호와 주소를 드릴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Rent Control 이라 하더라도 주인이 살겠다며 나가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RSO: 렌트 콘트롤 빌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주인이
(내보내려는)테넌트에게 적지않은 이사비용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62세이상이거나 핸디캡인 사람인 경우는 정말 많은 액수를
relocation (거주지 이전)비용으로 주어야만 합니다.
여기저기 여쭤보시는 것보다 Housing Dept에다 직접 문의하시는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인듯 한데요.
기준은 어느 카운티 그리고 어느 도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면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구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다 받도록 해보세요.
단지 60일 Notice를 받은 상태이므로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셔서
그안에 해결을 보도록 하는게 관건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