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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시민권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d**toun**** 공감0
조회785 작성일6/30/2010 5:44:09 PM
저는 지금 H1-B를 갖고있구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 먼저 신고를 할가 하는데 marriage certification을 받고나서 결혼식 전까지 몇달동안 같이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후에 영주권신청을 해야 work permit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결혼 후에 바로 신청하면 나오게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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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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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2010 3:17:58 AM
결혼신고를 하고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 것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편물 주소나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 등
그리고 주마다 다른데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가끔 집으로 방문을 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2년이 않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한 날로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얼마나 세이브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워크 퍼밋이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소셜넘버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템포러리 카드가 나옵니다
영주권 나올때까지 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택스넘버와 같은 기능만 있는 겁니다
통상 워크 퍼밋 나오는데 2달 정도 걸리는데 3달까지 나오지 않으면 컴플레인을 해야 합니다
혹은 인터뷰때까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일 7/11/2010 12:51:42 AM
혼인신고를 하면 같이 사셔야해요. 그리고 요즘은 영주권 신청을 하면 인터뷰 날짜 몇일 전에 펄밋이 나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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