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3/2015 9:39:47 AM 소셜번호가 없는 서류미비자의 경우 택스 아이디로 세금보고 합니다. 이때 무슨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학비 낸 것에 대하여 학비크레딧을 받고 자녀에 대하여 동일하게 차일드 크레딧을 받습니다. 다만 EIC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