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얼마전 2014 w-2를 받았는데, 항목 16, 17번(State tax관련) 항목이 모두 비어 있어 확인해 보니 회사 payroll 컴퍼니의 착오로 제가 지난 1년동안 캘리포니아 tax exemption status로 되어 있어 캘리포니아 인컴 택스를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메년 인터넷 tax return tool을 통해 텍스리턴을 했는데, 세금보고 양식16번 항목에 w-2에 나와있는 인컴을 적어 넣고 캘리포니아 택스 금액이 나오면 그만큼 세금을 내면 될까요?
아니면 이런 문제때문에 올해는 CPA에 텍스리턴을 맡겨야 하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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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j**n**** 님 답변
답변일2/14/2015 5:12:33 P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W2의 내용은 그대로 IRS에 보고되는 서류입니다. W2내용이 틀리면 회사에 수정을 요구하여 수정된 W2로 보고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W-2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보고합니다. 항목이 제로 이므로 그대로 입력하고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