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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H1B 배우자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92**** 공감0
조회3,271 작성일2/12/2015 9:05:15 AM
수고 많으십니다.
전 HIB 소유자이며 미국에서 2013년 1/1 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H4 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근무하며 처음 2013년분 세금보고시(2014년 3월 CPA 의뢰)아내는 한국에 있다고 하니 MARRIED FILING JOINTLY 가 아닌 SINGLE 로 처리 되어 전혀 공제 받지 못하고 2600불 정도(연방정부:1800불, 주정부:800불)를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여러 정보를 접하다 보니 MARRIED FILING JOINTLY 로 신고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혹 잘못 신고가 되었다면 다시 정정신고가 지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러면 배우자 공제등으로 납부 세액이 차이가 당연 발생하고 이미 납무한 세액에서 환급 받게 되는 금액이 있을걸로 생각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언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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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2/2015 9:37:33 AM
수정보고 하세요.

1. 세법상 US resident의 배우자는 비록 미국에 거주한 적이 없어도 1년 내내 미국 거주자처럼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보고하세요

한편으로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인 경우 미국에 사는 납세자는 예외적으로 싱글로도 보고가 가능합니다.


2. 세금보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수정보고하면 세금공제금액 외에도 모든 크레딧을 받아서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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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2015 2:57:53 PM
빠른 회신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일 2/16/2015 1:47:16 PM
한가지 더 굴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정 보고시 아내의 자료는 어떤걸 기재하고 제공해야 하는지요. 여권과 비자 내역을 제공하면 되는지요
이번 2014년 보고시에는 IRS에 아내와 같이 가서 w-7을 접수하고 왔습니다.
4-10주후에 ITIN 을 보내 준다고 합니다. 2013년도 수정신고시 꼭 ITIN 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내가 계속 한국에 있을 경우도 있으니까요.. 바쁘신데 우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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