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2/2015 9:40:37 AM 1. 임대소득은 해당하는 녕도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이상이 있다면 해당년도의 세금보고를 수정해야 합니다.2. 임대소득은 대체로 과세소득을 발생시키기 보다는 공제를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튼지 감사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시고 오류는 수정보고를 하여 정정하도록 하세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