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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해야 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n**no**** 공감0
조회3,694 작성일2/11/2015 4:50:00 PM
저는 ITIN No를 갖고 있으며, 2주마다 Check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5년전부터는 세금을 내고 W-2 보고도 제대로 했고요,
그러나 제작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낼 수없는 신분이기에 W-2는 안된다하여 1099으로 보고하여 부담은 되었지만 세금을 분할해서 다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099 마저도 안된다고. 직장 회계사님이 그런다하여 난감합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되기에 세금을 내는것은 합당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세금을 낼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세금을 내야할 사연이 있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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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1/2015 4:58:48 PM
1. 이민법상 서류 미비자도 일을 하여 소득이 있으면 ITIN을 사용하여 세금을 보고하는 것은 세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급여와 W-2를 이용하여 세금보고가 사용 가능합니다.

2. W-2와 1099는 직원인가 독립계약자인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이민법상의 체류 신분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불체자도 직원으로 일하면 W-2를 받으며, 독립계약자라면 1099를 받으며 시민권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3. 세금보고와 납부는 세법에 따라 가능하지만 고용주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꺼리기에 문제가 됩니다.

서류미비자가 일을 하는 것은 이민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일을 하여 소득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세법을 지키는 것이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세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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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2/11/2015 5:11:28 PM
고용주 입장에서 그렇게 까지 해야하는가에 대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차는 있을수 있습니다만, 담당 회계사님께서 그렇게 조언하는 데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이민법상의 신분이 무엇인가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적법한 일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1099폼을 받는 것이 최선이긴 합니다만 그 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아마도 개인자영업 형태로 세금보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는 1099를 발행해 주지 않고, 보수를 받은 사람은 세금보고를 하면, 회사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양날의 칼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서 고용주와 접점을 찾을 수 있으시기를 권유합니다.

예상만 할 뿐이지 담당회계사님의 우려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수는 없지만, 사업체를 하나 설립하셔서 (예를 들면 LLC), 그 사업체 이름으로 1099를 발행해 달라 요청하시면, 아마 고용주 입장에서도 받아 들일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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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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