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로 통해 두자녀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읍니다. 현재 4학년 10학년입니다.그리고 동생부부는 7살애인데 메디컬로 넘어 갔읍니다. 이 두경우 애들도 소득 보고해야 하나요? 오바마케어로 통해서 자녀가 보험가입을 했을시 자녀도 소득 보고 해야 된다고 들었읍니다. 성인도 아니고 초등생 고등학생이 먼 소득이 있다고 이런 법률이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오바마웹사이트를 통해 보험 가입시에도 이런 자녀 소득 증명하라는 내용이 뜨서 가입을 도와주시는 보험 에이전트와 같이 황당해한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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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종민 님 답변답변일2/14/2015 6:21:52 P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오바마케어 보험가입시 하우스홀드 인컴으로 지원액을 결정합니다. 하우스홀드인컴에는 부부소득및 자녀소득이 합산되므로 자녀소득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의 소득이 없으면 당연히 보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경우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하우스홀드 인컴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