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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시 잘못된 이름으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c**392**** 공감0
조회2,572 작성일2/11/2015 7:17:22 A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무료 세금보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아내의 라스트 이름이 잘못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준 기관에게 연결이 잘 안되어 이메일로 상황을 설명했는데 정정해서 카피본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10일이 넘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세금보고 한 이후에도 이름정정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세금보고한 일주일 뒤에 캘리포니아 커버드에서 작년 5개월동안 기록이 있는 1095-A 라는 서류가 왔습니다. 세금보고할 때 사용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미 세금보고를 한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는 저를 도와준 기관에서 추가로 보고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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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1/2015 9:41:59 AM
이름이 다르면 e file이 안되고 에러나 나는데, 어떻게 세금보고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름이나 소셜번호가 다르면 세금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편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방법으로 보고하셨을 것입니다.

1095를 세금보고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표함하여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수정하여 다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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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1/2015 9:50:42 AM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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