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무료 세금보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아내의 라스트 이름이 잘못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준 기관에게 연결이 잘 안되어 이메일로 상황을 설명했는데 정정해서 카피본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10일이 넘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세금보고 한 이후에도 이름정정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세금보고한 일주일 뒤에 캘리포니아 커버드에서 작년 5개월동안 기록이 있는 1095-A 라는 서류가 왔습니다. 세금보고할 때 사용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미 세금보고를 한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는 저를 도와준 기관에서 추가로 보고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드리며...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2/11/2015 9:41:59 AM
이름이 다르면 e file이 안되고 에러나 나는데, 어떻게 세금보고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름이나 소셜번호가 다르면 세금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편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방법으로 보고하셨을 것입니다.
1095를 세금보고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표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