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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ir**** 공감0
조회1,062 작성일4/13/2012 1:09:00 AM
세금 처음 보고를 해야하는데 영수증 분류를 어찌 해야하는지
간단한 방법좀 알려 주세요. 재가 해야할 금액은 $1720 저는 세금 떼지 않고 받는 임금 입니다.어떤분은 내지 안아도 되다하고 하는데 그냥 조금이래도 낼까 합니다. 기한이 4월 20일이 맞나요.그리고 저렴하게 할수 있는 CPA 사무실더 알려주세요.
감사 핮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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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3/2012 11:31:10 AM
자영업 소득은 순소득이 $400이상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총 소득이 $1,720이면 일반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문을 뒤져보면 종종 가격을 싸게 부르는 분들이 있으므로 찾아보세요. 4월 17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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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3/2012 2:58:30 PM
캘리포니아주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워싱턴주에는 근처 커뮤니티 컬리지, 동네 도서실에서 무료로 세금환급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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