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은퇴후에 세금보고

지역Georgia 아이디k**he**** 공감0
조회8,719 작성일3/7/2012 2:57:05 PM
안녕하세요
은퇴하고도 지금 69세되는 분입니다
인캄이 얼마이상되면 안됩니까
지난해에 조금 일을 하셔서 1년에 24000불을 벌었는데 그곳에서 1098폼을 주었어요.
세금 보고 꼭 해야 하나요
또 은퇴후에는 얼마이상 벌면 안되는것도 있나요
은퇴후에 연금을 타면서 벌수있는 한도액이 얼마인지요?
전문가의 답을 듣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7/2012 3:37:36 PM
나이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일하셔서 소득이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요즘 69세는 늙었다고 말하기가 매우 곤란할 만큼 일하기 좋은 나이인 것 같습니다.

소셜연금만 받는경우 세금낼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높아지면 소셜연금의 일부(up to 50%/ up to 85%)가 과세소득이 될 수는 있습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1/2012 1:24:12 PM

폼 1098은 세금보고 당사자가 낸 모기지 이자에 대한 확인서 (Mortgage Interest Statement) 인데, 그분의 소득 24,000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아마도 1099를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닌지요?) 궁금 합니다만.....

US 세금보고는 1) 본인의 나이, 2) 총수입, 그리고 3) 파일링 상태 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일단, 배우자 언급을 안하셨고, 기타 DEPENDENT도 언급을 안하셨으니, 싱글 보고자로 간주 한다면.....
2011년 12월 31일자로 65세 이상 싱글 세금보고자의 경우, 총 수입이10,950불 이상 이시면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혹, 65세 이상 배우자가 있어, 같이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총 수입이 20,150불 이상 이면 신고를 해야 하므로 역시 해당 사항이 있네요.

그리고 총 수입 계산 하실때,
싱글 기준으로, 기타소득이 24,000불 이시니, 만약 소셜시큐리티연금 받으신 것이 있다면, 받으신 금액의 50%를 총수입에 넣어 셔야 합니다.
* 2011년도소셜 시큐리티 연금 받으신 금액의 절반, 그리고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5,000불 이상 (배우자 합산 신고시 32,000불 이상) 일 경우, 소셜시큐리티연금 받으신
금액을 총 소득의 일부로 감안 함*

간단히 말씀드려, 받으신 소셜시큐리티연금이 6,000불이라 가정 한다면 3,000불 (50%) + 24,000불 하면, 25,000불 상한선을 넘게 되므로, 총 27,000불이 세금보고시, 총 수입 금액 입니다.

참고로, 기타 소득이 24,000불이 아니고, 31,000불 이상 이었다면, 소셜시큐리티연금의 50% 가 아닌, 85%의 금액 + 기타 소득 한 금액이 세금보고시, 총 수입 금액이 됩니다. 참고 하세요.

YCKim
Phoenix, AZ
yck3233@gmail.com
답변일 3/11/2012 9:47:11 PM
제가 올린 위 posting 내용중.. 착오가 있어 정정 합니다.
혹 65세이상, 배우자가 있어 같이 신고를 할 경우, 총 수입이 21,300불 이상 이면 세금 신고 해야 합니다.
20,150은 65세 이하 배우자와 joint 신고할 경우 이네요....

YCKim
Phoenix, AZ
yck3233@gmail.com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