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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컨 하우스 구입에 따른 세제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sam**** 공감0
조회3,690 작성일3/5/2012 10:48:33 PM



14년 살고있는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평이3,400스퀘어 되는 세컨하우스를 구입했습니다.
집구조는 합법적으로1층과2층에 각각 부엌이 분리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추측컨데 2세대가 함께 살수 있도록 설계되어진 집으로 보입니다.

은퇴를 하고 2층에 제가 살고,첫번쨰구입한 집과 세컨하우스의 아래층을 임대해서 나온 수익으로 노후생활비로 사용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제가 유의해야 할 세법상의 주의 할 점은 어떤 것인지요?

예를들면, 첫번째 구입한 집을 임대하게되면 지금까지 14년 살아왔지만 5년동안 2년 거주해야 50만불 세금공제를 받게되는 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문제는 없는지요?
만약에 혜택이 사라진다면 첫번쨰 주택을 임대해 주되 각종 유틸리티 고지서의 이름을 제 명의로 한다면 제가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 방법도 안된다면 첫번째 집에 제가 살면서 세컨하우스의 이층을 베이케이션 하우스 처럼 가끔 들러서 살면 2년 후에 세컨 하우스를 팔게 된다면 세컨 하우스에서도 50만불 세금 공제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지? 어떤 방법이 세제해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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