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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Two Units 도 세금 공제 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f**71**** 공감0
조회1,428 작성일3/5/2012 3:09:45 AM
늘상 교포 사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우스에서 주인이 2년 이상 거주하다 팔게되면
세금 공제(부부일 경우$500,000)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Two Units 아파트에도 주인이 2년 이상 거주하다 팔게되면
세금 공제가 되는지요?
1Bed room 이 되어서 주인이 두개 모두를 사용합니다.

하교(下敎)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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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5/2012 11:40:19 AM
principal residence가 2개이상인 경우 어느것이 세법에 따라 50만불 공제를 받을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이 붙어 있어서 나누어 판다고 해도 둘이 서로 가격의 차이도 없을 것 같고 또 따로 팔기보다는 함께 묶어서 팔 것 같은데요...훗날 언젠가 파실 때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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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5/2012 5:51:13 AM
지난 5년에서 2년 이상 주인이 렌트 안주고 살면 당연히 세금 공제가 되는것 아닌가요?

IRS publication 523 에 example 6 을 직접 읽어 보세요. 거의 같은 경우인것 같은데요.

http://www.irs.gov/pub/irs-pdf/p523.pdf
답변일 3/5/2012 7:46:43 AM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어떤분은 커머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알아 볼려 하였습니다.
도와주심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전문 지식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답변일 3/5/2012 9:30:42 AM
투유닛은 집이 두개이기에 집주인이 두집을모두 쓰신다면 일반집같이 세금공제가 가능하시지만
두집중 한집만 쓰신다면 50% 만공제가 가능합니다
$250,000 에서 50% 이면 $125,000
허드프라임 =에드워드김 =818-915-4777
답변일 3/5/2012 12:23:22 PM
그 2 units이 한 집으로 간주되어 재산세를 낼 때에 한 집으로 (묶여져) 나오지 않나요?
세도 주지 않았으니 한 집으로 간주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저도 2plx를 함께 10여년을 사용해 온적이 있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mortgage도 재산세도 하나이니 한집으로 간주하리라고 봅니다.)
답변일 3/5/2012 12:48:35 PM
Please make a note of this:when sellin' your rental property, you will owe what is called capital gains tax on the profit.I guess, it mightr be LTCG. This is a flat 15 percent tax as long as your mraginal tax braket is 25% or higher than 25%, which is lower than most rates rental property owners have to pay on their ordinary income from wages. Additionally, you must identify the total amount of depreciation you claimed on the property over all years of ownership. That amount is subject to a 25 percent tax.I mean, as you can see, you need to rercapture your unrecap depre on the sale of your rental pty.

답변일 3/5/2012 1:00:06 PM
ONE MORE:If, at the time of sale, you have owned and lived in the property as your residence for at least 2 of the immeidately preceeding 5 years, the first $250,000 of gain will be tax exempt EXCEPT to the extent of depreciation recapture which WILL be subject to tax. The $250,000 will be $500,000 if you are married filing jointly and your spouse meets the use test at the time of sale.
답변일 3/5/2012 1:10:35 PM
모두들 친절하게도,
궁금했던 점을 알려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2유닛이지만 한 주인이 하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포 사회의 따사로운 분위기에 살 맛 납니다.
고맙습니다!
중앙일보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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